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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총액인건비제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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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총액인건비제 잠정 유보
  • 정읍시사
  • 승인 200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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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잠정 유보됐다.

이는 지난 20일 행정자치부가 정읍시 등 총액인건비제 시범시행 기관에 ‘고위 직급(4~5급) 증설에 대한 행자부의 기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새 기구표의 초안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읍시도 행자부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획안 수립이 잠정 유보됐다.

이같은 행자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차원이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행자부의 기준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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