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조영건.사진)에 따르면 민족 명절인 대보름(12일)을 맞아 호두.밤.땅콩 등 부럼 농산물과 도라지.고사리 등 민속나물류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일제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둔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읍출장소는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술력, 기획적인 단속,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체 능력만으로는 단속의 한계점이 있다고 들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원산지표시로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한 점을 주지하며 원산지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5~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알리고 있다.
한편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이나 (063) 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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