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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인한 피해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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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인한 피해 이제는 그만
  • 정읍시사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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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최정근)는 최근 1월 15일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중앙시장 방화 등 지역 연쇄방화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3,063건이 발생하여 매년 5.5%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이 연평균 32.5%식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또한 매년평균 12.9%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방화에 대한 사회적 근본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05년에 발생한 방화중 그 동기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불만해소(24.3%), 가정불화(12.1%), 손해목적(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빈발하는 연쇄방화의 경우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깊은잠에 빠지는 새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이고,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모방범죄의 모태가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고,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위와같이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정읍소방서는 방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방화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합니다.

※ 참고로 방화관련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 - 무기 또는 5년이상, 사망 -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 공용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3년이상의 징역
○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소유건물 방화로 공공위험 초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 자기소유의 산림 방화죄 10년이상 징역 및 1,500만원이하 벌금 병과

<글: 정읍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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