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둔 연지아파트 재건축 .. 난항
오는 25일(토) 연지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03년 당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김 모씨, 부조합장 오 모씨, 이사 장 모씨 등 3명(이하 전 조합측)으로 지난 15일(수) 오후 4시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 서두에 “현 연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투명성을 잃고 밀실야합 속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알권리를 빼앗고 있다”며“아파트 거주자들의 염원인 재건축 추진이 옳지 못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어 진실을 알리고 바로 잡고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당일 회견을 인지한 현 추진위원회의 김동수위원장 일행도 브리핑실을 찾아 앞선 회견에 대한 반박 및 해명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지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또다시 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일 취재에 임한 본지는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성에 노력했으며 양측의 입장을 비교적 동일 분량의 지면을 할애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재건축하는 연지주공아파트는?>
지난 2003년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추진돼온 연지주공아파트는 1985년 440세대가 살고 있으며 13∼20층 규모에 25*33*43평형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전북도의 도시 건축공동심의에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이 통과됐고, 12월 정읍시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또 1만99평의 정비구역면적에 9개동, 총 803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인 연지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수)를 구성, 지난 1월9일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행정업무대행을 비롯 정비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당일 선정에 있어 정비사업자는 서울 이지도시개발과 경합을 벌여 추진위원회의 투표결과 참석한 추진위원 중 23명의 동의를 얻은 전주업체인 [주]SDE(대표 천상덕)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어진 11일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초기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2003년 6월 당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과 함께 한신공영 측의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조합원들의 성원미달로 무산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퇴한 바 있다.
<정비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 있다?.. 주장1>
당일 예정된 오후4시 회견을 연 이들 전 조합측은 먼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을 위한 컨설팅용역업체의 선정과정에서 현 추진위원회와 해당업체인 SDE 간 밀실야합이 작용해 주민들에게 5억3천6백여만원의 손실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용역업체인 SDE가 1차 용역입찰(2004년 6월)에서 평당 단가 12,000원(부가세 별도)을 제시했음에도 이번 2차에는 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올려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총회에 부의 상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가가 상승한 요인에 대해 “과거 조합 당시 설계용역과 관련한 H건축에게의 채무 3억2천만원을 변제해주는 조건에 따른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단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5억3천6백여만원 중 3억2천만원을 뺀 2억1천여만원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2004년 6월 1차 용역입찰 당시, 일간지에 게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참여공고를 거쳐 5개 업체가 참여해 당시 추진위원회(가칭)의 투표에 의해 새 아파트 완공 후 입주*청산까지 평당 단가 30,000원을 써낸 서울소재 화성 SDG사가 1위로 시공사 선정까지 평당 단가 12,000원을 써낸 전주 SDE사를 제치고 선정됐으나 이후 참여의사를 포기해 업체선정이 유보됐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 이후 2005년 12월 다시 일간지의 공고를 통해 전주 SDE사와 서울 이지도시개발 등 2개사가 참여했고 양쪽 모두 30,000원을 제시했으나 H건축으로의 채무까지 해결한다는 조건의 S사가 지난 1월 9일 있었던 추진위원회의에서 최종 정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조합 측에서 말하는 5억3천6백여만원에 대해서 “H사가 선정될 당시에는 현장설명회나 입찰지침서가 없었던 관계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SDE사가 최종 선정될 시에는 현장설명회 및 참여입찰보증금과 업무지원의 범위가 분명히 있어 정확한 입찰금이 나올 수 있었다”며 발생한 차액은 정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업체 지명입찰방식은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주장2>
이어 이 들은 설계업체 선정에 있어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회를 거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지명경쟁입찰로 총회에 상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1개 업체 밀어주기식 방법”이라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면 주민부담을 최소 2~3억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선정된 정비사업자 SDE사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추천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자는 결의가 있어 선정위원이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받아 율 건축사와 고려건축사 등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명경쟁입찰방식은 관련법이 정한 입찰방식의 하나로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고방식을 위반했음으로 총회개최는 원천무효?.. 주장3>
전 조합측은 “구성하려는 조합의 임원선출 후보등록 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민 전체에게 개별 등기우편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아파트 게시판에만 공고하는 데 그쳐 내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회의자료 책자에 기재된 조합장후보 등의 임원은 사전조율로 확정된 것으로 정관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방법위반 등으로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 “임원은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여야 함으로 외지에는 알릴필요가 없으며 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바 당일 안건결의에서 변경 또는 결의가 가능하며 해당 주민에게는 이를 포함한 총회안건사항을 14일 이전에 등기우편과 직접방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 조합측은 과거 조합이 추진하던 업무에 대해 현 추진위원회가 인수인계 원칙을 무시해 주민부담이 증가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H건축이 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돼 H건축으로부터 3억2천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며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 후 전 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기자회견 후 추진위원회 측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를 통해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공개할 것이다”고 밝혀 파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5일 정읍시 여성회관에서 임원선출과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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