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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소방안전점검 및 소방교육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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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소방안전점검 및 소방교육 훈련 강화
  • 변재윤
  • 승인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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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밀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과 더불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소방서는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과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방화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과 연면적 1천㎡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된다.

또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과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된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연1회 이상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공기관은 15일 이내에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은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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