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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건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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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건립 마찰
  • 정읍시사
  • 승인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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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주민 건축허가 강력 반대 민원 제기
정읍시 사업주에 주민 합의 이루도록 중간 통보


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건립 추진과 관련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와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박 모(신태인H종묘사 대표)씨 외 4명이 신태인읍 백산리 소재 신태인농공단지 진입로 앞 부지 1720평에 지상 2층 연면적 620평 규모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지난달 24일 정읍시에 접수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백산리 장수동 주민들이 공단 입구와 단지내 업체 건물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결사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

또한 이들은 정읍시에 제출한 장례식장건립반대위원회 명의 건의서를 통해 “장례식장은 필요한 시설임을 알고 있지만 농공단지 정면 앞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 한다”면서 “이 같은 시설이 유치될 경우 공단 이미지 실추와 근로자들의 의욕 및 사기저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까지 가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건립반대위 강 모(39·신태인읍 백산리 장수동)씨는 “농공단지 도로는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공단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제품수송 및 교통안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땅은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공단 확장 예정 최적부지로서 이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새로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또 “장례식장 건립은 조류와 쥐를 양성화하는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증가시켜 도드람BT 등 사료공장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어려움에 봉착해 안전식품 및 축산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공장에 근무하는 인근 주민의 생업에 동반 위협으로 작용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한 만큼 건축허가신청자에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보도에 있어 양측의 입장을 위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박 모씨의 의견도 실으려 했으나 현재 외국 출타 관계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태인농공단지는 지난 2001년 4만5천여평 규모로 조성돼 11개 업체가 입주했었으나 현재 (주)도드람BT, 동양파이프(주), 금성CSP(주), 반석중공업(주), (주)삼화인터랄, (주)신명, (주)세종글로벌 등 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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