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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농협. 소성농협 신설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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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농협. 소성농협 신설합병 추진
  • 정읍시사
  • 승인 200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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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추진실무협의회’ 구성 22일 예비교섭
▲ 소성농협 전경
‘주사무소’ 위치가 합병의 최대 쟁점 될 듯…


고부농협(조합장 고명규)과 소성농협(조합장 이명진)이 신설합병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부농협은 지난 2002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대상조합으로 지정된 후 매년 경영개선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농협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순자본율 3%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대상조합으로 지정되어 동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자율합병을 의결해 정읍농협과의 합병교섭을 추진했으나 결렬되었으며 동년 11월 합병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부농협과 소성농협은 지난 1월 대의원총회에서 각각 신설합병을 의결하고 조합장, 임원 5명, 실무책임자 포함 직원 3명 등 9명으로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월 6일 신설합병을 위한 예비교섭을 가졌다.

이어 양 조합은 지난 22일 합병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합병절차인 합병계약서(안) 가계약,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 찬반투표, 채권자보호절차 3개월 이의신청 공고 등을 거쳐 각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신설조합 설립위원을 선출해 조합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을 선출, 합병등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설조합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고부농협과 소성농협의 신설합병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자산규모나 직원 수 등에서 양 조합이 대등한 현황을 보유하고 있어 주사무소인 본점이 어느 조합이 되느냐를 놓고 양 조합원들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사무소 위치 문제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양 조합의 경영분석, 사무실 규모, 조합원 이용 편리성, 향후 이평농협과의 합병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병추진 과정 동안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원농협과 합병한 고부농협, 입암농협과 합병한 소성농협의 실무책임자 이중배 전무와 김남식 전무권한대행에 따르면 양 조합은 지난해말 조합원 2743명과 2418명, 자산규모 715억원과 712억원으로 직원 수 32명과 38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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