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억원 확보 최고 50% 지원
정읍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양돈·양계농가에 대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농가들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양돈·양계업의 사육규모가 대규모화되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2005년도 정읍시는 시 자체예산 1억원을 확보해 양돈 62농가, 양계 58농가 등 120농가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보험납입액 1백만원 이하 50%, 1~2백만원은 40%, 2백만원이상은 30%를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 12월 20일까지이며 축산업등록증과 화재보험가입영수증, 청구서등을 구비해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530-7832·7836)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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