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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면 농정심의회, 민간자율심의기구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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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면 농정심의회, 민간자율심의기구로 발족
  • 정읍시사
  • 승인 200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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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평면(면장 조병훈) 농정심의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지난 15일(수) 출범된 농정심의회는 각종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게 된다.

심의회는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의 신청인인 농업인의 신청자격, 영농정착의욕,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신용상태 등을 종합 심사평가하여 적격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추천하게 된다.

또한 각종 농림사업 자문역할을 맡게 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해당 농림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비밀 준수 의무를 진다.

운영은 이평면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 각종 농림사업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그 밖에 위원장이 농림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신청후보를 심사하여 경종농업분야 김옥경(22세)씨, 축산분야 정행호(26세)씨를 각각 1위로 선정, 시에 추천했다.

한편 심의위원장은 이동진(면농민회장)씨가 선출됐고, 위원은 이영희씨(면농업경영인협회장), 이순옥씨(면 여성농민회장), 김낙종씨(면 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형남씨(면 4H회장), 최희우씨(면 이장회장), 최영식씨(면 농협상무), 김공희씨(시농업기술센터 면담당), 오종상씨(면 산업담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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