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7일(금) 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을 꾀하기 위해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재원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최종욱 정읍시장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올해의 학교 급식비 지원 사항 설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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