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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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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됐다!
  • 변재윤
  • 승인 2006.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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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여년동안 사용된 내장저수지 ‘역사 속으로’
▲ 정동교에서 바라본 상수도보호구역
광역상수원 공급으로 상수원 기능상실
정읍천 수질보전방안과 개발 대책 수립 주문


지난72년 4월1일 제10호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내장저수지 일원이 34여년 만에 해제됐다.

전북도 수질보전과 관계자는 지난2월27일 ‘정읍 상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통보’ 결정공문을 정읍시측에 보내고 2006년도 3월3일자부터 해제됨을 알렸다.

도 관계자는 상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수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해제 사유로 ‘상동정수장에서 공급하였던 정읍 일부지역의 상수원수를 옥정호 광역 상수원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동정수장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을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나 수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옥정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과 칠보취수장의 관리방안도 같이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지했다.

따라서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정읍시 내장상동(정동교~내장저수지)일원 3.034㎢(72,4,1 제10호, 86,2,29 제24호로 지정)일대가 해제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 가치의 부활이 예상되며 신정동 내장산 리조트와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와 연결되어 정읍의 물을 상징하는 ‘워터 테마파크’의 개발까지 가능성론이 나오고 있다.

기능성 상실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통보에 대해 정읍시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 김우술담당은 “지난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정읍천 수질보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주민공청회 개최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미 정읍시의 상수원 공급체계가 지난2005년 9월 15일을 기해 광역상수도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내장.상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또 “전북도의 결정이 사실 이렇게 빨리 내려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면서“업무 추진에 있어 차후 발생 우려되는 수질오염방지 대책과 난개발방지 계획수립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정읍시는 내장상동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따른 정읍천 수질보전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장래 수요에 부응하는 토지개발 시에는 유역 내 대지화의 진행을 40%이하 규제 필요성과 오염발생량이 적은 녹지와 공원용지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의견들을 모았었다.

더불어 오염발생량이 큰 아파트,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사, 종축장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급증시 수질변화 예상에 따라 입지여건상 부적격시설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층 저밀의 전원주거시설이나 내장호주변의 관광시설, 내장산리조트와 연계된 관광서비스시설, 시가지 및 정읍천의 수경관과 어우러진 근린공원과 운동시설 등의 시민휴식공간을 적격 개발용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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