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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중. 고 ‘초등학교’ 인가문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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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중. 고 ‘초등학교’ 인가문제 난항
  • 정읍시사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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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씨 “강귀년 전.설립자에 채권 있다” 가압류
도교육청 관계자 “가압류 해지 전에는 인가 불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소재 2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석산중. 고등학교(대표자 김남일 교수)가 초등학교 인가문제와 관련 난항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강귀년 전. 설립자와 매매를 통한 학교 시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김남일 현 대표자가 동년 8월 취임한 후 11월 도교육청에 초등학교 인가 신청을 했으나 학교 부지 및 시설 등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석산중. 고 대표자 김남일 교수는 “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인가조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족한 교실을 신축하고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에 2006학년도 초등학교 4개 학급 설립 신청을 마쳤으나 김동길(전. 이평면장)씨가 학교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해 인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최근 전주지법 정읍지원으로부터 가압류해지 판결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가압류권장인 김동길씨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했다”면서“학교시설은 법적으로 가압류 대상이 아니고 강귀년씨와의 채무는 민사문제인데도 김동길씨가 가압류를 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배움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길씨는 지난 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석산중. 고 전. 설립자인 강귀년씨에게 1억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해 2004년 9월 가압류를 했으며 이는 석산중고 설립당시 학교인정을 받기위해 투자한 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2월 학교시설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이 개정된 사항도 알고 있지만 가압류해지 판결에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및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인가에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압류가 해지되기 전에는 초등학교 인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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