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07 14:15 (월)
정읍 ‘친환경유기축산특구’ 지정 특수 실효성 갖춰야
상태바
정읍 ‘친환경유기축산특구’ 지정 특수 실효성 갖춰야
  • 정읍시사
  • 승인 2006.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의 특구지역으로 ‘친환경 유기축산’이 올해 안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시와 전북도가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전북도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 특구관련 해당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구 확대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특구지정 신청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다.

이 특구지정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총 41개가 있으며 도내에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와 경관농업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8개가 지정받았다.

그러나 올해 추진할 10건의 특구지정은 인근 고창군의 경우 복분자를 비롯 2개 지역이 이미 지정이 된데다 이번에 고창선사문화유적을 포함하면 3건으로 늘게 되며 익산은 석재산업, 완주는 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 각 2건이고, 부안군의 경우는 부안 영상문화특구, 신 재생에너지, 누에타운 등 3건이 한꺼번에 신청된다.

더욱이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나 동부권을 아우르는 진안.무주.임실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머루와인, 또 임실치즈산업 등에 비쳐볼 때 정읍지역의 친환경유기농특산 특구 지정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특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친환경 유기축산특구’를 도.농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 내에서 여가생활과 정착을 유도하고 상호 교류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단풍미인 쌀 생산지역 또는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축산단지 (소, 돼지, 닭 및 기타가축), 축산테마파크,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 경관작물 재배단지, 유기농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 친환경 유기 농축산물판매장, 가공체험장 등 총 6개 사업을 오는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위치 및 사업규모, 내용을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해 법적절차 이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