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이 지난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최 모(13세, 중2)양을 성폭행한 피의자 송 모(23세)씨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면 12월14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송 모씨는 피해자 최 모양을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 하려다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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