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촌활성화 및 귀농촉진 기대
상태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촌활성화 및 귀농촉진 기대
  • 정읍시사
  • 승인 2005.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정읍지사,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송태명)도 이와 때를 맞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이란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회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이다.

‘농지은행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쌀시장 개방 시 예상되는 농지가격하락과 유휴농지증가에 대비하고, 농지소유 ․ 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해 체계적인 농지수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영위기에 있는 농가의 농지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물, 주택 등을 매입해 동 농가에 재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농가가 원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소유제한완화를 통해 도시민의 귀농촉진사업 등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농업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매물을 공급․알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귀농훈련, 영농 또는 마케팅에 필요한 컨설팅을 알선하는데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농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읍지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농지규모화사업비 123억여원을 지원해 목표대비 82%의 실적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