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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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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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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세금 문제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 시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시 지분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전과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

①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봄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내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해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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