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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 이상 실내장식물 미설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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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 이상 실내장식물 미설치 단속
  • 변재윤
  • 승인 2006.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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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소방법 경과조치 기간 도래 후
지난17일(금) 정읍교육청 2층회의실에서 정읍소방서 주관 정읍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9일 소방법령 개정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 관내 해당업소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한 것.

당일 교관에는 정읍소방서 예방담당 김현철 소방경외 1명이 맡았고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방염관련 사항 등 개정법령 안내를 비롯 건조기 각종 화재사고 방지요령 및 초기대응요령, 생활주변 어린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자세한 안내를 이뤘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법령 경과조치 기간이 5월29일까지 정함에 따라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상처는 방염성능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533-17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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