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22일 전북도가 도.시비를 마련, 생계지원의 경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60%,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300만원 한도까지 각각 지원하겠다는 발표에서 비롯.
지난해 연말 제정, 공포된 ‘긴급복지지원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선지원, 후심사’방법을 적용하게 돼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보다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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