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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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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 변재윤
  • 승인 2006.04.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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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불가 담배자판기 설치판매자 과태료 부과
정읍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김상기)가 지난3월28일(화)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보류안건 4건을 포함 8건의 심의안건 중 부결 1건, 수정가결 1건을 제외한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중 부결된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1월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조훈의원(산내)이 발의했던 것이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된 것.

이 조례 개정으로 향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으며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2006년 정읍시예산안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 예산안대로라면 150~2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의한 조훈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면서 하루하루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었다”며“이번 계기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보류됐다 이번회기에 수정 가결된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판기 설치해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 1차 위반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정읍시 총무과는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일반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에 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여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시정구현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급대상 신고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비롯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이며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로 했다.

여기에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규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했다.

이외 시의회는 행자부의 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른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으며 정읍시 공설 화장장.납골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는 총무과장으로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청취했으며 시민고충처리관실 2005년도 운영상황 보고는 처리관의 공석에 따라 책자로 대처했고 신태인 신용 육가공전문 농공단지, 산내 옥정호 주변 그린투어리즘 추진 사업장, 산외 콩테마 공원 등 현지 사업장을 둘러봤다.

정읍시의회는 5.31지방선거 이전 집행부측이 추진 중에 있는 안건상정 계획에 따라 가급적 오는 4월16일 이전에 일정을 받아 임시회를 추가로 열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시기, 각 당별 경선에서 탈락된 현역의 의정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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