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8일(화) 정읍경찰서는 모교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화환을 진열한 한 선거구 예비후보 권모씨(57)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17일 모교인 옹동 모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제**회 동창회장 ***' 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화환을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정읍지역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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