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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정읍 소상공인 5개 업체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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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정읍 소상공인 5개 업체 특례보증 지원
  • 변재윤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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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폭설피해를 입고서도 마땅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가 극심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전라북도가 특례보증 지원방침을 배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은 5개 업체에 8억7천만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2일 전북도가 폭설로 재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측에 지원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업체들의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에 있어 부족한 담보능력을 덜게 해주고자 한 취지로 보고 있다.

‘특례보증’은 일반 보증이 1%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0.1%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며 대출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함으로서 소상공인이 별도의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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