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중 종업원의 급여처리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종업원급여)에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특수관계 있는 종업원급여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업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 . 보관한 서류나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사업주급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인 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법인기업체는 필요경비 산입함.)
3.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 급여처리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추계결정)에 의해 신고한 경우로서 가공급여를 필요경비(비용)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공지출 확인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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