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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3개 병원, 병원비 부당청구로 경찰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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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3개 병원, 병원비 부당청구로 경찰이 압수수색
  • 정읍시사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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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리스트화해서 경찰에 수사의뢰, 무면허의료행위도 도마 위에
자동차 보험가입 시 불합리하게 타 지역보다 차등된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 지역에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의 주범 중 하나가 꼬리를 드러냈다.

올해 초부터 삼성화재보험사를 주축으로 손해보험협회 측이 치료비를 부풀려 이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도내 일부병원을 리스트화 해서 수사의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정읍지역 3개 병원이 경찰로부터 진료차트와 방사선촬영내역, 진료비명세내역 등 관련자료를 압수수색 당했다.

이들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하지 않은 치료명목을 추가하고, 일부환자와 짜고 부상정도보다 과다하게 진단을 내리며, 출퇴근식의 입원환자를 양성해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사에 병원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따라 S병원 1억6천여만원, 또 다른 S병원 1억4천여만원, J병원 1억2천여만원 등 삼성화재보험사에 총 4억 3천여만원의 병원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압수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병원비 청구내역의 당위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일부병원이 자격증을 갖춘 X선촬영 전문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체 직원이 직접 X선촬영을 실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같은 일이 사실일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놓고 일선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완료된 피보험자들이 사고를 내 회사에서 지출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상승하고 해당 설계사가 자동차보험을 설계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조건에 관계없이 승인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제한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를 부추기는 병원들 때문에 설계사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들이 앞으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자동차보험료가 실제로는 설계 ․ 승인과정에서 담보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편법으로 계약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보다 다소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병원들의 병원장과 직접 통화를 해본 바 J병원장은 “각 병원마다 3년간의 보험금 수령액수를 놓고 삼성화재 측이 자체 실사를 벌여 이의제기 차원에서 빗어진 일이며 실제로는 한달에 5~6명가량의 환자에 대한 식대가 중복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S병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나온 그대로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딱히 할말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S병원은 병원장과 직접 통화를 할 수는 없었으나 병원사무장은 “이일에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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