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일선 읍면동사무소 억지성 민원 소란 골머리
상태바
일선 읍면동사무소 억지성 민원 소란 골머리
  • 정읍시사
  • 승인 2005.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다못한 동 직원, 공노조에 입장표명 및 대책 건의
민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민원인들에 함부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폭력과 폭언, 심지어 야비함까지 일부 민원인들이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 일원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 직원에 의하면 지난 14일 한 민원인이 부모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 하자 이를 거부했고 다시 이런저런 핑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약간은 수상하다는 생각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말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인감증명 발급을 제차 거부당하면서 화가 치밀었던 민원인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벌였고 후에 해당 직원에게 훈계까지 한 후 동사무소를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참다못한 이 공무원은 이를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시태희) 조합원들에게 '직원 호소문 사전공개' 라는 서한을 작성, 이메일을 통해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CCTV를 설치해 이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거확보와 부당하게 소란을 피운 민원인에게 경범죄 등을 적용, 범칙금을 부과하자는 건의를 올리겠다고 나섰다.

또한 직원고충처리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의도 포함돼 있다.

이 사전공개문에 의하면 "이런 민원인들이 종종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와 십원어치의 흠집을 가지고 만원어치의 행패를 부리고 간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다고 했으며 "오늘날의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주민이 낸 세금을 받아먹는 무엇이든 군소리 없이 받아주고 제공해야 하는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의 시태희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책으로 나온 CCTV설치안 같은 경우 실제로 이를 활용하자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활용 밖에는 별반 해당이 없는데 이럴 경우마저도 해당 공무원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의든 타의든 이 같은 일이 불어질 경우 상급자로부터 불성실한 민원처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보호책은 분명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일이 일부 안건으로 제시된 오늘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