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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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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변재윤
  • 승인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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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즐겨먹는 건강식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조영건)는 건강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4월22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둔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홍삼, 장뇌삼등 인삼류, 선식․생식, 추출건강식품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적발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일때는 1,0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출장소는 원산지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이나 (063) 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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