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모(38세)씨는 미 연방 수사국(FBI)에서 갱조직 단체 혐의로 검거되어 미국 뉴욕시소재 MCC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99. 11월경 한국으로 추방된 자로, 작년 11월경 서울 모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12일 정읍시내 모 모텔에서 히로뽕을 흡입하다 적발된 것.
검거당시 정읍경찰서 수사과 김상수 경사는 불상자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급습하여 이 모 씨를 동행 확인하여보니 동종 전과가 있고 행동이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엿듣는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환각현상이 있는 점을 발견.
신속히 마약투여 여부 확인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한결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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