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68농가에 4억2천3백만원 지원
정읍시는 올해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으로 68농가(한우 36, 젖소 23, 돼지 4, 닭 5)에 4억2천3백만원을 지원한다.시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경관을 향상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농가당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젖소는 분뇨를 토지에 살포할 수 있는 일정면적이상의 조사료포를 확보하여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조사료 포에 환원해야 한다.
또 돼지와 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전량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공통으로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생 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 이상 장부에 기록하고 환경·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또 축산분뇨를 재활용해 사육 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조경수 식재 및 발효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