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가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잡상행위는 물론 도토리 등 야생열매 채취 행위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의 불법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잡상행위, 도토리등 야생열매 채취행위 탐방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0일부터 11월11일까지 집중단속 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토리, 밤 등 야생열매는 다람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주요 야생 곤충의 산란 장소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주차, 취사행위, 흡연행위, 잡상행위로 적발되면 최고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으로 채취하는 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한상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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