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종료시까지 단속반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에 나설 예정인 선관위 측은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불.탈법적인 여론조사가 급증한다고 판단, 관련 업체에 선거법 안내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정읍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시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토록 하고 있다.
또 선거 6일 전인 오는 5월25일부터 선거 마감까지는 선거에 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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