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회장 이왕재)가 지난 10일(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특별법 공포일인 3월5일로 확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그동안 기념일 지정을 두고 지역간 갈등으로 표류해왔던 국가 기념일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은회관내 사무실에서 이왕재 회장과 이기곤 사무총장 등 임원진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용이 사무처장, 이대봉 사업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전국유족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특별법공포일(3월5일)을 기념일로 결정했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기념일 제정을 위해 전국유족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법공포일(3월5일), ▲무장기포일(4월25일 음력 3월20일), ▲황토현전승일(5월11일 음력 4월7일), ▲전주점령일(5월31일 음력 4월27일) 등 4안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했다.
전국유족회 대의원 146명 중 80.8%인 11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설문 개표 결과 4개 날자 가운데 특별법 공포일인 3월5일이 전체의 64.1%인 76표를 얻어 국가기념일로 결정됐다. 무장기포일는 25표, 황토현전승일 12표, 전주점령일 4표, 무표 1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유족회가 이날 결정된 국가 기념일을 결과를 12일경 통보함에 따라 유성엽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한 후 11월말까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 결과는 향후 관련 단체 및 고창군 등의 대응과 특별법 공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 최종 성패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