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정도를 정한다는 뜻의 양형(量刑)기준 배경에 대해 지원측은 일부 법관들 간 양형의 차이가 나는 미흡한 점에 정립된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정읍지원이 밝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가 단순 형법범 중 41%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도 1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했다는 것.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 3,000만원 이하는 6월, 3,000만원∼5,000만원은 징역 8월, 5,000만원∼8,000만원은 징역 10월, 8,000만원∼1억원은 징역 1년, 1억원∼2억원은 징역 1년 6월, 2억원 이상은 징역 2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가 500만원 이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 6월, 1억원 이상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관련 사망사고의 경우 금고 8월∼1년을 기준형으로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읍지원은 정읍지역이 농축산 및 어업의 특성을 감안, 전문 절도단에 의한 농산물 또는 가축 절취 행위에 대해서 피해액과 관계없이 실형 원칙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과 변산반도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도 양형기준에 반영, 국립공원내 산림 훼손 등 환경 침해 사범의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지원은 더불어 뇌물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폭력 범죄,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전주지법이 마련한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