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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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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 변재윤
  • 승인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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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 간편 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등의 홍보에 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2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비롯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다.

발코니 확장 절차에 있어 새로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는 시행사와 ‘준공전 확장’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 철거비용 절약과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또 기존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는 입주민 2/3 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확장한 경우도 동일한 절차 필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주택 등)는 기준에 맞게 공사 후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대피공간(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을 설치해야하며 방화판(방화유리)을 기존 난간.샤시의 철거 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되며 결로.누수 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정읍시 건축과 이재수씨는 이와 관련 “무허가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선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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