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1. 신고대상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중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업자(신규간이과세자 제외)
* 개인 사업자중 전기(2005년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1월~3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2005년 7월~12월) 1/3에 미달하는 경우(선택사항)
* 각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 포기자 및 매출액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2. 예정결정 . 고지의 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상당금액을 결정.고지한다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영세율 및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산출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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