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는 19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의원 예비후보자인 김모씨(57,무소속,라선거구)를 관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신상명세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순경 김씨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본인의 경력사항 등 주요 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재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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