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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로 유치장 입감시 마약소지로 혹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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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로 유치장 입감시 마약소지로 혹 달아
  • 변재윤
  • 승인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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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금)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유치장에 들어가려한 한 모씨(55.상동)에 대해 마약류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5분 존속상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몸 안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한씨는 지난 4일 고창군 신림면 장인 김 모씨(74)의 집에서 사업자금 문제로 말다툼 끝에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마약류를 소지했던 것이 드러난 것.

한편 경찰은 한씨가 지난 2005년 10월 하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마약 판매상 등을 추가로 탐문수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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