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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월208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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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월208만원 받는다!
  • 변재윤
  • 승인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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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정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앞으로 매월 208만원씩 받게 된다.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희)는 19일(수) 오후 2시 정읍시청 2층상황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07년 12월말까지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포함 년 2천496만원을 적정경비로 판단, 의결했다.

당일 위원회의 이 결정은 위원이 각자 제시한 의원 1인당 년간 금액을 합한 액수(금액 2억4천966만4천원)를 10명의 위원수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2천496만6천원 중 6천원을 절사한 금액 2천496만원 (월정수당 11,760천원 + 의정활동비 13,200천원)으로 의결한 것.

이를 위해 그간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북도 공청회, 4월11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의원들의 임기만료까지 올 1월1일부터 소급을 적용, 정산할 방침이며 빠른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조례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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