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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또 라선거구.. 모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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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또 라선거구.. 모두 3건
  • 변재윤
  • 승인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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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 명함 배포 위반.. 송모 후보 현장 검거
정읍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송모씨(55, 라선거구, 무소속)와 선거사무원 박모씨(52)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기초의원 예비후보에 나선 송모씨와 그의 사무원은 4월28일 해당 지역구 10여가구를 개별 방문해 명함을 배포, 호별방문의 제한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기만 서장은 “이번 검거는 일제검문과 병행 선거사범 첩보수집 중 호별방문 명함을 배포하는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앞으로도 5.31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현재까지 정읍지역 5.31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위법사례가 3건으로 집계되며 특이하게도 이번 송모 후보를 비롯 라선거구 지역에서만 권모, 김모 후보가 입건 조치돼 이 지역의 과열 및 혼탁 선거 양상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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