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북도가 지난7월25일 약정수매 이외의 증수분 보리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원단가(40㎏ 기준)를 겉보리 8,000원, 쌀보리 12,000원으로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각 지역농협 주관아래 매입한다는 발표에 기인하고 있다.
단 이번 보리 추가매입 대상은 기존 정부 보리수매를 약정한 농가에 한정되며 잉여 보리를 이미 시중에 출하한 농가도 매출확인서를 제출하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리 매입과 보관관리, 판매는 해당 지역농협이 주관하며 8월중으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가 매입에 증수분 보리 매입을 위한 지원 단가는 정부 수매가(2등급 기준)인 겉보리 29,780원, 쌀보리 34,060원과 시중가격 22,000원의 차액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소요예산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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