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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전북지역본부, 상동2지구 보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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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전북지역본부, 상동2지구 보상설명회
  • 정읍시사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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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합의 이룰 수 있는 평가 이뤄져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7일(목) 상동 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상동 37번지 일원에 들어설 13(9)평형 254호, 17(12)평형 547호, 20(13)평형 196호 등 996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주공전북지역본부 택지보상팀 기광준 차장은 추진일정과 손실보상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를 차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 차장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 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고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내구연한, 면적, 유용성 등 가격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영업권은 휴업(3개월)과 폐업(2년)으로 구분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 비용평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손실 보상은 지구내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2005년 기준 평당 약 759원 기준의 영농손실액을 지급하며 분묘 보상과 잔여지 보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주 및 생활대책과 토지수용관련 세금감면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최근 상동지역이 앨드 등 건축 활성화로 인접 지가가 상승했다”며 “주민과의 지가보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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