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대 입장 밝혀
정읍시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금명간 폐지할 계획이다.지난 27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유성엽 시장은 '보수가 지급되는 공로연수라는 제도 아래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퇴직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이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로연수제'는 지난 1993년 시행된 행자부(당시 내무부)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한 공로연수운영지침(행자부예규 제132호)에 의해 연수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고 동의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도 공로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발생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는 1명의 정원에 2명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안고 있어 간부회의석상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관련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시태희)측은 같은 날 오후 유성엽시장과의 면담에서 "공로연수제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요청,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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