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출장소의 이번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생산 농업인을 보호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 담당자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기간동안 수입쌀 부정유통을 비롯 양곡표시, 인삼 미검사품, 가공업체, 기타 정기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께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신고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면 원산지 부정유통 사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장소측은 원산지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화 1588-8112 이나 (063)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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