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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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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 변재윤
  • 승인 2006.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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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대상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공시대상 주택 26,59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시대상주택은 정읍 지역내 총주택 42,180호중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등 14,179호의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28,001호중 표준주택 등 공시제외 주택 1,406호를 제외한 26,595호로 시는 가격 공시와 함께 주택소유자에게 주택가격결정통지문(공동주택 제외)을 발송,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소유자나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중 주택 이용 상황이 다르거나 가격이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31일까지 시청 재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아파트와 대형연립을 국세청에서 공시했으나 올해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게 되었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 공시한다.

한편 가격별 수준을 보면 최고 주택은 수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억8천6백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옹동면 매정리의 28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 총 단독주택의 합계액은 3천8백3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5.8% 하락했으며 이는 시내 구도심 지역의 가격 하락이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주택평균가격은 약 1천4백37만원이며 시내 지가가 높은 동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천7백39만원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주택이 많은 읍면지역의 가격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 가격은 5월부터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되며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과세될 예정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결정가격의 50%)로 또한, 추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읍시청 재정과(☏530-7238, 7247)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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