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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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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5.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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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전번 주에 게재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100만원한도)를 기장세액공제 하여주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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