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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 동거남 폭행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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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 동거남 폭행한 40대 영장
  • 정읍시사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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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7일 김제시 양정동에 살고 있는 최 모씨(43.농업)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2005년 7월 이혼한 아내 모씨(40)에게 재결합을 그동안 요구해했다가 거절당하자 5일 오후2시경 만취 상태로 전 아내 집을 찾아 동거남 박 모씨(34.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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