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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조경수 판 40대 절도죄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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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조경수 판 40대 절도죄로 영장
  • 정읍시사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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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1일 타인의 소유 조경수를 모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오모(44.정읍시 신정동)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2시 30분경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김모씨(65)의 농장에 심어져 있던 12년생 소나무 550그루를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자신의 것인 양 속여 조경업자에게 판매, 2,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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