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9일 오전10시 공직선거법위반 정읍시의원 예비후보자 최모씨(48.바선거구)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는 지난1월26일 지역 모 주간지에 "경력, 정치소신" 기사내용을 소형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2,716매를 배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정읍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5.31지방선거를 흑색, 불법, 탈법이 없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재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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