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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위한 복지 콜택시 운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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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위한 복지 콜택시 운행 ‘눈길’
  • 변재윤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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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운행 이달부터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섭)이 관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무료 이용사업을 시행에 나섰다.

장애인이 휠체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포함)를 탄체로 외출을 할 수 있는 낮 시간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인 ‘복지 콜택시 사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복지관 관계자는 “현재 정읍시에 8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이 외출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혼자서 자립보행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은 병원진료, 시장보기, 기타 외출욕구가 있어도 집 밖으로 나오기를 포기하고 살아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올 1월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정읍시는 매 5년 단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20대(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의 일환으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한편 이 ‘복지 콜택시’의 이용은 지체 또는 뇌병변 1, 2급 장애인으로 혼자서 자립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복지관 직원이 방문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후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되며, 이용 희망시간 24시간 이전에 신청하고 1인당(가족) 이용횟수는 주1회, 월3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정읍시를 벗어나 타 시․군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비(정읍시 경계지역부터 10키로마다 1,000원)와 통행료, 주차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문의 전화는 532-9400(재가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정섭관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가장애인들의 위생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이동목욕사업, 방문물리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장애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장애예방과 인식개선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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