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게 정책질의와 공약 평가 할 것”
경실련, 정읍시의회 ‘의정 5대 개혁과제’와 정책 제시오는 5.31지방선거로 제 5기를 맞는 정읍시의회가 현재까지 정보공개 조례나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 없어 정읍경실련으로부터 개혁해야 할 과제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3일 발간한 ‘제 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2004년부터 2005년까지)’에 근거 선진 문물과 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반영을 위해 실시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관광성 외유라 평가를 받은 것을 강하게 주지하고 있다.
최근 지난 정읍시의회 베트남.캄보디아 방문(2005년 3월)등의 몇 가지 사례는 최악의 부실 사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다.
지난 11일(목) 정읍경실련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정읍시의회 의정 개혁 5대 과제와 더불어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개혁 과제는 ▲시의회 정보공개 조례제정 ▲의원 표결 실명제도입 ▲의원해외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제정 ▲의장선거방식의 투명성제고 ▲의원 직무와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며 그에 따른 정책제안을 이뤘다.
정읍경실련은 이번 개혁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선거가 도지사나 시장 등 단체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지방의원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의정개혁을 통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제기해왔던 주장들을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의정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선거가 단순한 투표행위를 넘어 향후 4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맡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 ‘후보자들만의 잔치’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발표취지이다.
[5대 개혁과제]
먼저 경실련은 <정읍시의회 정보 공개조례 제정>을 들고 주민의 ‘알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알려줄 의무’에 근거해 행정정보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정읍시의회는 정읍시 집행부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코너도 없을뿐더러 일부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05년 4월 18일 지출된 의원, 직원 세미나 및 극기 훈련 참석 티셔츠, 단체복, 운동복, 운동화 구입으로 지출된 17,928,000원에 대한 세부내력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인카드 영수증 외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는 상태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읍시의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조례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여비, 물품구매내력의 정기공표와 해외연수보고서의 공개 의무화, 정읍시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청구 코너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들어 <정읍시의회 의원표결 실명제 도입>에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공개투표 및 기록표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기에 정읍시의회는 상기 거론된 해외여행과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포함, 전국 149개 지방의회에서 이미 제정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치법규’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해외여행 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경실련의 의견이다.
경실련은 정읍시의회가 <해외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해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의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하고 여행 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라는 제안이다.
또 <의장선거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방법인 교황식선출방안과 관련 매수, 특정정당독점, 내부파벌형성 및 싸움등과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있어 이의 개선방안으로 출마취지를 밝히는 소견발표 신청을 선거일전 12시에서 더 앞당기고 출마를 공론화하여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읍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직무와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 방지>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5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이 유급화가 도입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항목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제한(예: 건설업체 경영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 불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와의 이해충돌로 인한 비리와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읍경실련은 이와 관련 “이번 개혁과제 발표 이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시민들과 개혁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아울러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정읍경실련 차원의 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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