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적극 추진
정읍시가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나섰다.시는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 주택가 및 이면도로상의 주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주차장법 제21의6항(주차장 특별회계의설치)」,「주차장시행규칙 제30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주차장 조례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따라 세대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비가 지원된다.
또 수성동을 비롯한 8개 동(洞)지역이 대상으로 1개 동지역을 기준으로 8~10개소씩 모두 66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10일부터 사업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내달 30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친 뒤 △도포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지역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최대 활용지역 △이웃간 인접공간 주차장 설치활용지역 △주상복합건물에서 창고 등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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