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이에 따라 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한하고 있다.
희망자 접수는 선거일(5. 31 선거)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도 접수)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지체장애 1~3급, 시각장애 1~3급, 뇌병변 1~3급이다.
여기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신청접수는 전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535-2709, 6065),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532-0700), 정읍시 시각장애인협회(536-5433)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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